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9월11일부터 납추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키로 했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을 3년 더 연장(당초 1년을 연장한 상태였음)하는 쪽으로 개정키로 했으며 이에 8월5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직까지 납추의 대체품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또한 수입대기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으며, 특히 낚시인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어찌되었든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겠으나 역시 준비가 덜 된 상태의 무리한 시행으로 인한 범법자의 양산 등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터인데 잘 된 일인듯 싶다.
그러나 기존에 제조가 되었거나 수입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유통이 가능하나 신규로 제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고 하니 제조업자 및 유통, 판매자는 확인을 해보길 바란다.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해양수산부 공시자료...
낚시용 납추 판매 및 사용 유예기간 3년 연장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납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
ㅇ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ㅇ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ㅇ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명칭
2. 낚시터 관리선
3. 낚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낚시터의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할 때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행보증금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낚시터업 허가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은 경우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으로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와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즉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낚시터의 명칭
3. 낚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2.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계 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를 “어구에 대하여”로 한다.
②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2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17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종류란 나목6), 같은 표 제2호의 종류란 가목3)ㆍ나목3),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4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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