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입할때 반드시 확인하고 믿으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게 있다.
그것은 바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다.
그런데...
다른것은 믿지 말고 이것만을 믿으라고 하는 매매상사 업자들과 그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공장의 거짓과 소비자 기만을 알리고자 한다.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소비자 기만용 거짓기록부이다.
본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바를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으로 인하여 긴시간동안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대로 참고 넘길 수 없는 부분과 이런식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비롯하여 중고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주는 정비업체의 거짓과 소비자기만을 고발 또는 현실대로 알리고자 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매매상사를 찾으면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정보와 사진을 보여준다. 그리고 맘에드는 차량을 고르면 그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시켜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팩스본은 수정을 한 가짜일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을 확인하는게 좋다'는 식의 영업을 한다. 그런데 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과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본인이 겪은 바에 따르면 거짓(오류)로 믿을 수 없다이다.
또한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정비업체 또한 비용만 받고 형식도 아닌 대충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성능점검을 끝내고 이상이 없다 또는 양호 등의 판정을 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니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의뢰가 들어온 차량을 그냥 세워두고 시그널을 확인하는 형태로 모든게 끝나는 말 그대로 점검도 아닌것이다.
참으로 기가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소비자피해보호를 위해 만들었다는 제도인가?
또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들 역시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형식적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역시 비용을 들여가면서 성능상태점검을 의뢰하고는 있으나 알고보니 문제가 되면 검사업체(정비공장)에 미루고 업체는 매매상사에 미루는 형식이던데...
이러면서 소비자들만 골탕먹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 문제로 소비자원 및 교통안전공단, 기아자동차 측에 문제를 제기 및 진정을 하여 소비자원으로 부터는 1차 답변을 받았으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는 관련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 그리고 관할행정기관인 수원시청에 관련내용을 송부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 문제로 매매상사 경기모터스(현대모터스) 이승진대표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뚜렷하게 답이 없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들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공장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속여 자기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사기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본인이 소비자원 및 교통안전공단, 기아자동차측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답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어떠한 답변도 얻지를 못했기에 재차 신청을 합니다.
본 차량을 매매한 이승진대표한테 수차례에 걸쳐 내용과 그에따른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차주와 통화 후 연락을 주겠노라고 하고는 어영부영 1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기아자동차측에도 증상에 따른 문의를 하였던 바, 솔레노이드를 교체하면 개선이 될거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으나 이를 교체하는 비용이 적게는 70~15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차량을 구매시 상사에서 제공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매입을 하였는데 그게 거짓 또는 오류로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전 차주 그리고 매매상사 이승진대표 그리고 성능시험을 담당했던 수원자동차검사정비 모두 거짓된 성능시험과 문제있는 차량을 본인을 기만하여 판매한 것이 분명할진데 이렇게 처리도 안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중고자동차성능시험의 오류로 인한 피해와 업체의 지도 등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차 피해구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4월4일 경기모터스(이승진/010-6363-4644)에 기아자동차 모하비(QV300) 2013년식을 구매하였던 바, 당시 수원자동차검사정비(주)(수원 평동85 소재/031-295-5566)에서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이승진 대표와 함께 확인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 및 안개등 파손, 사이드 패널의 훼손 등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이승진대표가 수리 또는 교환을 해 주기로 함에 차량의 엔진, 변속기 및 조향장치, 사고 등 이력이 없음 확인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관련 기록부 첨부파일로 유첨)
이후 운행 중 2-3단으로 변속 또는 4-5단으로 변속이되는 과정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정비업체를 찾아 확인을 하니 모하비에 장착된 미션이 현대파워텍에서 생산하여 장착된 것으로 슬러지 등에 의해 유온센세의 이상 및 기어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으며, 본인의 차량 역시 동일한 증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 "모하비 변속충격" 이라고 검색을 하니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과 고비용으로 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시정 및 본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물론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대한 소비자 피해주의 요청 또는 행정기관이 성능정비사업소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권합니다.
상기 수원자동차검사정비에 2017.04.26. 09:00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기의 문제를 알려주고 검사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쳐구니 없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과정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스케너(시그널검사용)를 연결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모든게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담당자에 "성능검사를 이런식으로 하느냐?" 고 질의를 하자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을 하더군요, 최소한 차량을 주행상태 또는 리프트에 올려 변속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과정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물어보니 수원자동차검사정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였습니다. 자기들은 협회로부터 내려온 메뉴얼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동차성능.상태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는 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및 그 관계자들은 최소한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데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특히 안전과 관련된 중요부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수이건만 어찌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본인이 발부받은 성능기록부는 허위 또는 가짜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는 기본이고 만에 하나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업체차원의 상습적인 문제라면 이는 엄청난 사회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퇴출 또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이의 청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본인은 본 문제로 인하여 벌써 2주가량을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재차 발생되지 않을 것임에 반드시 처리되는 결과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수고하세요...
위 김재홍
다음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김재홍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객님께서 겪으신 고충사항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중고차 성능점검 과실 또는 허위작성 의혹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중고차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조치가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기재하신 것처럼 중고차 성능점검은 한국진단보증협회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자동차검사정비(주)는 우리 공단 직영 검사소가 아닌 지정정비업체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자등록지의 지방자치단체(수원시청)에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본 민원을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BA-1705-023457'로 등록되었으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해당 접수번호와 문자, 전자우편으로 전송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진행상황 또는 회신내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수원시청(http://suwon.go.kr, 대표번호 1899-3300)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고충사항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자 :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배순호 팀장 (054-459-7840)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중고자동차매매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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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사업자 관리감독이나 시정권한은 없는 바, 성능상태점검기관의 무성의한 차량 점검 실태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민원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의 수리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계약시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무상수리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바, 안타깝게도 품질보증기간 이후 제작사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원 안전센터(www.ciss.go.kr)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결함내용들은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080-357-2500)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우리원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하신 자료 일체,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양도증명서상 중고매매상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접수가능하며, 양도증명서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없으면 접수 불가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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